대한변협·여성변회 전 회장들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신설 반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 위협 중단해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직 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대한변협 회장 9명과 전 여성변회 회장 4명은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박승서(35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찬희(50대)·이종엽(51대)·김영훈(52대) 등 전 대한변협 회장, 김정선(5대)·이명숙(8대)·이은경(9대)·조현욱(10대) 전 여성변회 회장 4명이 참여했다.

박 전 회장 등은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해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며 "이는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고,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면서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 등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 등은 "법왜곡죄는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며 "법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면서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울러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