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감형된 금고 5년 대법서 확정
2심 금고 7년 6개월→2심 금고 5년…여러 사고 '하나의 행위' 판단
운전자 '급발진' 주장은 기각…교통사고처리법상 노역 없는 금고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한 금고 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 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안전 펜스와 차량 2대가 파손되며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재판에서는 인도에서 보행 중인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차량으로 옆 차량에 충격을 가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를 하나로 볼지, 나눠서 볼 지를 두고 차 씨와 검찰 입장이 갈렸다.
이에 따라 쟁점은 여러 개의 사고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범죄인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 별개 행위인 실체적 경합으로 봐야할 지에 맞춰졌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실체적 경합이라면 각각 죄에 형을 따로 선고하기에 형량이 높아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차량 조작 미숙이 아닌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1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처벌이다.
반면 2심은 페달 오조작이 발단이 돼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1개의 운전 행위라고 판단하며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1·2심 모두 급발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차 씨 행위를 '하나의 운전'으로 판단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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