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대법 간다…2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

검찰·임종헌 측 모두 상고장 제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일부 유·무죄 뒤집혔지만 형량 유지…"공정 재판 지원 역할 망각"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었으나, 전체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우선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한 혐의,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해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편성 목적과 달리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업무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은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지만,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역시 "내역란 기재가 허위"라면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정책 목표와 추진 현안이 시급·절박하다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기준을 위배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 간섭·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지원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사법부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한편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사법연수원 2기)과 고영한(70·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