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년 전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1심 일부 무죄에 항소
法, 공사 관계자에 금고 집유·벌금 선고…시공사 현대건설은 무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6년 전 서울 양천구의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 들어갔다가 빗물에 휩쓸려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관계자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에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신월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3명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많은 비가 왔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점검을 위해 터널에 들어갔고,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1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특히 사고 이틀 전에는 빗물펌프장 5차 시운전이 진행됐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점이 수문이 개방되며 근로자들이 급히 지상으로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사고 당시 현대건설 현장소장 최 모 씨(56)와 양천구청 치수과장 강 모 씨(62) 등 3명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다. 현장관리자와 감리책임자 등 4명은 죄책에 따라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A 건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를 인재(人災)로 판단하면서도 책임이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 운영과 공사에 수많은 사람이 관여했다"며 "안전관리와 관련해 책임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작은 부주의가 누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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