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2보)
-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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