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특검 임명, 권력분립 반해"…위헌심판제청 신청
재판 하루 앞두고 신청…"대통령 임명권 지나치게 침해"
박정훈 대령 항명 '항소 취소' 결정도 "권력분립에 반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우선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했는데 그 추천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한 검사를 반드시 임명하게 한 조항,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조항 등은 임명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고발자가 검사를 정한다는 점에서 적정 절차에도 반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적법 절차에 반하는 법률에 따라 수사·기소 된 임 전 사단장이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 취하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미 군검찰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행정부의 처분"이라며 "행정부 밖에 있는 기관(특검)이 행정부에서 한 처분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현장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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