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秋 영장 기각에 "계엄 1주년 날, 국민 실망 너무 클 것"(종합)
"누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똑같은 상황서 동일 행위 반복 두려움마저"
"합당 처벌 위해 공소 유지에 최 …기소 시 秋만, 공범 없어"
- 정재민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국민이 받는 실망감이 너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속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 국민이 갖는 실망감이 특검팀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 측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과연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과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실관계에 대해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명 부족이라기보다는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이 수사 기한이 만료라는 점을 들어 추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충분히 이 상태로 기소가 가능하다.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는 수집됐다고 판단한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 직권남용 등 혐의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해 기소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1심은 중계가 의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왜 혐의가 있는지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추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외 다른 의원들에 대해선 공범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현 단계에서 찾지 못해 기소하면 추 의원 혼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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