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재판 15일 시작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무유기 등…"국정원장 보고 의무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직무 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대통령실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특검팀은 헌재·국회에서의 증언뿐 아니라 조 전 원장이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밖에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