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추경호 "당시 계엄 위헌인지 인식 못해" 최후진술 통했다

5분 최후진술서 "당 중책 맡은 사람으로 국민께 죄송"
"尹 전화 받았지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는 없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구속 위기를 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을 통해 "당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추 의원은 전날(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던 추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당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날(2일) 9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A4용지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304장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사에선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2분간 통화에서 계엄 공모가 가능했는지와 추 의원이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당시 인식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는 후문이다.

추 의원 측은 2분여 통화로 계엄 공모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에 전화했다는 점에서 역할을 맡기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에 앞선 3일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추 의원은 국회 봉쇄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경력 철수를 요구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무엇보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순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