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재환, 벌금 500만원 1심 선고에 항소(종합)
- 강서연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김종훈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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