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행…특검 "명태균에게 10회 의뢰"
김건희 특검, 오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오세훈 시장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반박
- 구윤성 기자, 김성진 기자, 황기선 기자,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김성진 황기선 장수영 기자 =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일 오후 오 시장과 그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4년 11월 강 씨의 폭로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오 시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으나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의혹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대질 신문을 벌였다. 같은 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공표된 여론조사 3건, 비공표 여론조사 6건은 왜 공소대상에서 빠졌느냐"며 "앞뒤가 맞지 않고 궁색하니 기소대상에서 빠트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와의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명 씨가 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 통화 표본수가 대폭 과장돼 부풀려진 가짜란게 검찰 수사에서 입증된걸 제가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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