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나머지 감형
전광훈 특임전도사 윤 모 씨, 항소 기각…법정 소란 벌어져
나머지 가담자 4명 일부 감형…"공탁·합의 등 고려"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 5명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선 감형이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 윤 모 씨(5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난동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오늘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재판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윤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법원에 침입해 다수의 성명불상자 및 경찰을 향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모 씨(24)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에게 손을 올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 모 씨(35)도 감형됐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1심보다 일부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난동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옥 모 씨(22)에게는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한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방패로 건물 외벽 타일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당직실 창문을 깨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 모 씨(36) 역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건물 내에서 파괴행위를 하던 이들을 제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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