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추경호 구속심사 D-1…조은석 특검팀 막판 진검승부

2일 영장실질심사…늦어도 '비상계엄 1년' 3일에 결과 나올 듯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수사기한 보름여 앞두고 분수령 전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수사 기한을 보름여 앞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의 막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3일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했다. 특검팀은 이 결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한다.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쯤 통화를 했다.

추 의원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 못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이튿날인 4일 새벽 1시쯤 가결됐다.

특검팀은 국회에 제출한 체포 동의안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계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을 무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체포 동의안에 따르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한 전 대표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 계엄을 막아야 한다. 더 늦으면 국회 봉쇄될 테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추 의원이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전 대표의 '국회 이동' 요구를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다만 추 의원은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 시간대에는 항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총회를 연 것은 그 자체로 본회의장 참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 종료되는데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특검팀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수사에 탄력을 받지만 반대의 경우 계엄 해제 방해 수사의 당위성이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의 추 의원 영장 심사 결과는 늦어도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