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반이적 재판 이번주 시작…김건희 재판은 결심[주목,이주의 재판]

'평양 무인기 작전' 尹, 김용현, 여인형 12월1일 첫 공판준비기일
12월3일 김건희 자본시장법위반 재판 결심…檢 구형, 최후진술 등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이번 주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 여사에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과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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