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전원 벌금형 구형

박범계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가장 높은 1500만원 구형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강서연 기자 = 2019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깊다"며 사건 내용과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700만 원·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에 발생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고 여야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은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