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국힘 집단 입당' 김건희·한학자, 내달 9일 첫 재판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50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형사합의 27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전 씨와 공모해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