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 끼임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안전관리 대표, 집유 1년 최종 확정
대법, 대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법인 벌금 2000만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용역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2월5일 철판구조물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강 모 씨가 선박블록 지지용 받침대에 머리가 끼는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진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천정 크레인을 이용해 외판을 받침대 위에 올리고 레버풀러를 사용해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 외판은 2.3톤 상당의 중량물로 낙하해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판 고정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 미설정 △낙하 방지 미조치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작업현장 미배치 등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이 사업장과 같이 중량물을 필수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중량물로 인한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며 "구체적·개별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충분히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500만~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대중공업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등 3명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와 법인은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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