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 후 특정행동 보여야" 항변했지만…30대男 징역 3년

피고인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배심원들은 5대 2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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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재판은 A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4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A 씨에 대해 5대 2로 유죄 평결했다.

A 씨는 지난 해 8월 4일쯤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피해자 B 씨와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한 뒤 만취해 의식이 없는 B 씨를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신 후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 씨 측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임을 지적하는 등 적극 변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