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불법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김남국에 1000만원 지급하라"

1심보다 위자료 2000만원 줄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2025.2.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을 상대로 '불법 암호화폐(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인 3000만 원보다 액수가 대폭 줄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김 비서관의 불법 암호화폐(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2023년 6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 전 위원을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이 의혹을 말하며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으로 적시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김 비서관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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