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중개업자 "김건희에 그림 전달된다고 들어" 법정증언
"중개 과정서 '높은 분, 김건희 여사가 찾으신다'고 들어"
"감정결과 진품이라 1억4000만원에 판매.. 가품이면 그 돈 안 받아"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의 중개업자가 재판에 나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이 화백 그림 판매를 중개한 이 모 씨를 증인신문했다.
이 씨는 2023년 1월께 강 모 씨로부터 '김상민 검사가 그림을 사려하니 1억 원 정도 수준에서 좋은 그림으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
이 씨는 "(강 씨가) 초기에는 친구 검사님이 그림을 산다고 했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높은 분이 찾으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강 씨로부터 그 높은 분이 김 여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씨는 "매매 당시 강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취향 높은 분에게 전달된다는 말을 들었냐"는 특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그림 구매자가 김 전 검사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미술품 중개상으로부터 그림을 살 수 있도록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이 화백의 그림이 감정결과 진품으로 판정됐고, 만약 가품이었다면 1억 4000만 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씨는 특검 조사에서 "한국미술품 감정 평가에 정 모 선생님이 이 화백과 친분이 있고, (다른 중개업자) 인 모 씨도, 저도 이 화백 그림을 많이 거래했는데 가짜라면 이 금액을 안 받는다"고 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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