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1심 무기징역에 항소

미성년자 포함 234명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역대 최대 피해자
1심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불가피"

8일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씨(33·남)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며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5.2.8/뉴스1 ⓒ News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녹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과 '서울대 N번방'(피해자 48명)보다 많고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이른다.

김녹완과 '자경단'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하고, 그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47명의 허위 영상물을 반포하고 피해자 75명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단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했고 그중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강간했다.

김녹완은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도사는 자신이 포섭한 사람을 김녹완에게 연결하고, 협박·성 착취물 제작·유사강간·박제채널 생성 및 홍보 등 김녹완의 지시 사항을 수행했다. 예비 전도사는 전도사에게 피해자 포섭 방법 등을 교육받아 피해자 물색에 나섰다. 조직원이 조직을 떠나려 할 때는 '박제 채널'을 생성해 이들의 영상을 유포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녹완에게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녹완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1심은 "이들이 김녹완과 범죄를 할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직적 구조가 갖춰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활동, 일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일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