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2심서 2년6개월에 집유 5년으로 감형
법원 "7개월간 구속으로 반성, 법정 태도 진정성 있다 보여"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47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밖에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후 당심 선고일까지 7개월간 구속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제3자 유통 등으로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법정 태도가 진정성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이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에 대해서도 "이 씨의 부탁에 응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 보기 어려운 점, 원심과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씨와 임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상과 직접적인 연락은 주로 이 씨의 중학교 동창인 정 씨가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정 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 씨는 이를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식이다.
이 씨 일당은 또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잇따른 실패 끝에 이 씨 일당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합성대마 약 10mL,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 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아내 임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했다.
정 씨는 징역 3년, 권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각 241만 원·563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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