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역 마트 살인' 김성진, 2심도 무기징역
"범행 결정 자체는 정신적 질환서 시작…범행 중단하고 순순히 신고"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첫 범행이지만 치밀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고, 범행 결정 자체는 정신적 질환에서 시작했다"며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선 범행을 중단하고, 순순히 신고했다는 점을 볼 때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고 있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기 때문에 만일 가석방이 되더라도 통제수단이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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