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대통령 권한 침해?…헌재, 권한쟁의 선고
尹, 공수처장·판사 상대 청구…"군통수권·계엄선포권 침해"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건 쟁점은 지난 1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오 처장과 다음날 해당 영장을 발부한 신 부장판사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헌법 66조와 77조가 각각 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했으므로 영장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발부 8일 만인 1월 15일 경찰과 공조해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같은 달 4일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해제를 공포했다.
이후 국회가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헌재는 4개월여간 탄핵심판을 거쳐 올해 4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오 처장과 이순형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를 상대로도 권한쟁의 심판을 냈으나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청구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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