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소환…기소 전 혐의 다지기
내달 1일까지 구속 기한…특검, 이번주 기소 전망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참고인 조사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구속 수감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과 입장에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받는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25일)에는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전 원장과 10여초 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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