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쪼개기 후원'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무죄 최종 확정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청탁 받고 후원금 980만원 받은 혐의
"후원금 기부 받았다는 사실 인식 부족"…1·2·3심 모두 무죄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 980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과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19대 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이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김 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 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던 권 모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과 다이텍연구원 김 모 전 이사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의 형도 함께 확정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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