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쪼개기 후원'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무죄 최종 확정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청탁 받고 후원금 980만원 받은 혐의
"후원금 기부 받았다는 사실 인식 부족"…1·2·3심 모두 무죄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 980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과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19대 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이 후원금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김 모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 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던 권 모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과 다이텍연구원 김 모 전 이사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의 형도 함께 확정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