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대리인' 석동현, 장경태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장 의원, 라디오서 석 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설' 제기
재판부 "공공 이해 관련된 정치적 주장…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선고했다.
지난 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장 의원은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새벽 1시까지 들어갔다"며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바로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서 장 의원은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저는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월 이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이고 석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시 사실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석 변호사가 △정당에 소속돼 있던 점 △윤석열 정부 시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역임한 점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공적 인물로서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넓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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