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다시 수면 위로…위헌 논란 해소 '미지수'

김병기 "李대통령 귀국하면 내란재판부 처리"…2심부터 도입 예고
李 "무슨 위헌이냐" 입장 속 법조계선 '위헌'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김병주, 이상윤, 장경태 의원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한 차례 급물살을 탔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여당 원내대표의 '처리' 공언으로 다시금 수면 위에 올랐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위헌 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4일)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국회 등의 추천을 통해 꾸린 별도의 재판부에서 전담 심리하는 개념이다.

이같은 논의는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거졌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며 "사법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거 없이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가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국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판사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불명확성 △사법의 정치화 초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전했다.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고 전담재판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때 추천권자를 국회 대신 법무부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전담재판부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이 아닌 2심 단계에서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위헌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인들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1심과 2심을 나눈다고 해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이중, 삼중 침해"라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논란은 불가피하다. 2심 재판부를 새로 둔다는 것도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검찰도, 재판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