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 예고…尹도 의식한 듯 방청객에 '쉿'(종합)

법정소란에 변호사 감치 15일 선고…인적사항 특정 안돼 석방
변호인단, 이진관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위헌적 행위" 주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됐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장을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은 집행하겠다"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뤄진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밖에 당시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 뒤 퇴정할 때 방청객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감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적 사항이란 개인 동일성, 즉 원래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이 사건의 책임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엄격하게 인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고영일·김지미·유승수 변호사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 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감치 처분을 의식한 듯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방청객들을 향해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대고 "감사하지만 법정에서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