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정부기관 '특사경' 회의…"검찰청 폐지로 운영 안정성 우려"
'2025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수사 우수사례 공유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의 운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6명이 참석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식품, 환경, 보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과 병무, 관세, 지식재산 등 국가 중대 이익과 관련된 행정 분야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소속 2만 161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 운영책임자가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 성과를 살피고 우수 수사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각 기관 의견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일부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사경 제도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특사경 운영기관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논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3년간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수사사례도 공유됐다.
대검 관계자는 "식품, 환경, 지식재산, 산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의견을 경청·개진해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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