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입고 모형총 겨눈 러시아인…코인대금 10억 갈취 '징역형'

장외거래 미끼로 호텔방 불러 감금…경찰 행세하며 무차별 폭행
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준비…피해자 수술 필요할 정도 상해"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호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감금·폭행해 10억 원을 뜯은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코인 장외거래를 원하는 우리나라 구매자들을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경찰 행세를 하며 구매 대금 1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판매자 대리인 행세를 했다. 이어 캐리어 안에 있는 구매 대금 10억 원을 객실에 올라가서 확인하자고 유인했다.

경찰 모자와 조끼를 입고 기다리던 A 씨는 피해자들이 객실에 들어오자 "경찰이야, 움직이지 마", "경찰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모형 권총을 겨눴다.

이들은 겁먹은 피해자들의 손을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로 묶어 결박했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삼단봉으로 몸을 수 차례 가격했다. 귀를 깨물고 모형 권총으로 얼굴을 강타하는 기행도 벌였다.

피해자들이 호텔 객실에 들어온 지 약 12분 만에, A 씨와 공범들은 캐리어에 담긴 10억 원을 들고 객실 밖으로 도주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중 1명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다발골절 상해를,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별안간 강도를 당하면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며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 씨가 공범과 피해자간 싸움이 발생해 방어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한 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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