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벌금 총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김종훈 기자, 강서연 기자2025.11.20 오후 02:37업데이트 2025.11.20 오후 02:3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