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황두현 기자2025.11.20 오전 11:36뉴스1 속보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