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태국 범죄조직 '룽거' 일당, 혐의 일부 부인

2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편취한 혐의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돼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들이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9일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피고인 3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중 B 씨는 첫 공판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4월~5월 사이 성명불상자 등의 가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을 들였다. B 씨와 C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다른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가 가입 제안을 받고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코인을 원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각각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죄수익금 등 규모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다른 단체의 돈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음식을 대량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금전 손해를 끼치는 '노쇼' 혐의 및 범죄단체 이탈을 시도한 조직원을 감금·폭행한 혐의 역시 적용됐다.

한편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 파타야로 근거지를 옮겨 꾸려진 범죄 조직이다.

A, B, C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0일에 열린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