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탈세 위해 위장 이혼·자금세탁까지…처형 내연녀 행세
서울북부지검, 보완수사로 범행 일체 밝혀내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남편 구속, 아내 불구속 기소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 방식과 허위 진술을 밝혀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A 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시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아내 B(66)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8억가량의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위장 이혼한 B 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체납처분 면탈 목적을 알고도 현금화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 및 은닉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21억 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후 대금의 일부를 은행 ATM에서 16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이를 현금화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의 이혼 이유가 내연녀 C 씨와의 관계를 들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C 씨는 B 씨의 친언니인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와 B 씨에 대한 계좌 및 통신영장을 집행해 분석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함께 지냈으며, A 씨가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C 씨와 B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A 씨가 C 씨에게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위장 이혼 시나리오'를 건네주면서 '내연녀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한 점을 파악했다. 이로 인한 C 씨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을 밝혀내 이들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다는 점을 증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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