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오늘 1심 선고

檢, 징역 30년 구형…10년 전자장치 부착·5년 보호관찰도 명령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62)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며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