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이용해 510억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한 일당 덜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보완수사로 범죄 규명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510억여 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찰이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한 결과, 게임머니 환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책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510억여 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다종·다수 범죄 피해금의 혼용 △외국인의 범행 가담 △다수의 대포통장 이용 등으로 범행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약 50만 건 이상의 금융거래내역 분석·추적 등 보완수사로, 4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세탁 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약 47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소지한 현금 4억 원을 압수했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채권, BMW 등 고가차량 등에 대한 추징·보전 등 조치를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는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