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前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내란특검 사건 중 첫 결심(2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다.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9월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을, 구 준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