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소포기 반발' 집단 성명 낸 검사장 18명 공수처에 고발

촛불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검찰 항명 줄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5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공수처에 해당 검사장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의무(제66조 제1항)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면서 "피고발인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상관을 비난,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로 검찰들의 항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줄을 잇고 있어 다른 공무원에게 전파까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검사장들은 지난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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