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시청' 수면제 먹인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2심서 감형
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시청자 200명 넘어…1심 징역 8년
2심 "재산 이득 얻었다고 볼 수 없어…영리 목적 아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했다.
1심은 김 씨가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송출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방송으로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영리 목적으로 가지고 방송을 송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면제를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고, 당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방송 송출 이유를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하며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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