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배우 김수현-쿠쿠전자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故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이후 광고주들 손배소 잇따라 제기
재판부 "계약해지 사유 명확히…정리 뒤 수사결과 기다릴지 결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 관련 사생활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 등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14일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 없이도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상대의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나"라며 "현 단계에서 김수현이 귀책 사유 있는 부분이 어떤 약정 해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청구 원인이 분명하게 특정된 뒤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의혹이 계속되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을 재차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 대응을 시작해 현재까지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1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또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도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업체의 일부 광고주들은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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