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건진 서브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중대 부패범죄"

이 모 씨 측 "증거 없어…특검, 건진 엮으려다 실패" 무죄 주장
재판 편의 알선 목적 4억 수수한 혐의…12월 8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에 비춰보면 범죄 행위는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청탁·알선 목적으로 4억 원을 수수한 중대 부패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금품 중 일부를 실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으며, 투자금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김건희가 건진 권력이다'라는 말로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 금품은 그런 행태의 일환"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지금 전 씨에게 돈이 오간 정황을 검찰이 찾은 바 없고, 어떤 경로로 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자료나 진술, 정황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이 피고인과 전 씨를 공모관계로 엮으려다 전 씨에게 연결이 안 되니 피고인에게 그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알선수재는 막연히 기대감이나 주변 분위기,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4개월가량 구속돼 있는데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며 "뇌경색이 있어 안 좋은 상황이다.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대통령 부부나 고위 공무원과 가까운 일명 건진법사가 있는데, 부탁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반면 전 씨는 이 씨로부터 재판 청탁이나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