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배임 저지르고 미얀마 도주한 한국예총 전 간부 '징역 5년'
홈앤쇼핑 컨소시엄 참여·헐값 매도로 9.6억 챙겨…위조 여권 이용
재판부 "공익적 성격 강한 한국예총 사업 이용해 사적 이익 챙겨"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0년 전 수십억대 배임 혐의를 받고 미얀마로 도주했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모 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1억 5050만 원 추징금을 명했다.
윤 씨는 고(故) 이성림 한국예총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얻은 '홈앤쇼핑' 주식 20만 주(시세 약 50억 원)를 약 10억5000만 원의 헐값에 건설업자 A 씨에게 양도해 한국예총에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주식을 싸게 양도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A 씨로부터 9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용역업체 운영자 B 씨에게 한국예총 소유 한국예술인 센터의 임차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 △B 씨 운영업체가 한국예술인센터 건물 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50만 원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지난 2015년 업체 직원 모친 명의로 된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미얀마로 도피했지만 올해 초 발생한 강진을 피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려다 공항에서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윤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한국예총 사업을 이용해 자신과 주변인의 사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한국예총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 지적했다.
또 "홈앤쇼핑 주식을 헐값에 팔아 한국예총에는 5000만 원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9억6000만 원은 따로 빼돌려 자신과 이 전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한국예총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취득하는 등 여러 차례 걸쳐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해 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던 점, 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대한민국 여권 관리 및 출입 심사 업무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해 엄벌 불가피한 점,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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