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선언' 뉴진스 5人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판결 확정

14일 0시까지 항소 기한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피소 후 약 11개월 만에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도 시간차를 두고 이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