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번째 영장 기각…'내란 선동' 황교안도 불발(종합)
특검, 한 달 만에 재청구에 "다툼 여지 여전"…朴 "계엄 막지 못해 죄송"
황교안 체포 하루 만에 구속 심문…"증거 상당 수집됐지만 구속 필요성 부족"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황 전 총리를 상대론 추가 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팀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증거 인멸 등을 사유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고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이후 11일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PPT) 163장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박 전 장관도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서,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날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20쪽 분량 의견서, 45장 분량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 앞서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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