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40분 만에 종료…"계엄 막지 못해 죄송"(종합2보)

"비상계엄 막지 못해 죄송" 직접 발언…재판부, '계엄 반대' 물어
내란 특검, 한 달 만에 영장 재청구…의견서 235쪽·PPT 163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52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이날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 163장을 준비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문에서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서,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말하는) '계엄 합리화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폭거 등 사유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자꾸 물으니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자료를 준비했는데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나', '반대하지는 않았나'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다, 반대했으나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상황 인식이 너희들과 다르다'고 해서 '내(박 전 장관)가 모르는 대통령이 접하는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했나',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나', '검찰과에 문건 삭제를 지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소회를 말해달라' 등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두 번째 구속영장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밖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받은 뒤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여 만에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