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속심사' 박성재 "입장 변화 없어"…특검, PPT 163장 준비(종합)

내란 특검, 한 달 만에 영장 재청구…의견서 235쪽·PPT 163장
'권한 남용' 문건 삭제·국무회의 서명 요구 질문엔 '묵묵부답'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시작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두 번째 구속영장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 묻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밖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받은 뒤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이날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 163장을 준비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여 만에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