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2심, 李 선거법 무죄 재판부로 재배당
서울고법 형사3부→형사6부로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동기"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檢 항소 포기로 높은 형 선고 못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 2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를 당초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서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라는 점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의 유제민 고법 판사가 남 변호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7기로 확인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권고 의견 중 법관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재배당 처리한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뒤 재배당 기준(직접 부패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 전담부 다음의 부패 전담부)에 따라 위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형사6부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파기환송심 사건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맡고 있으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두 사건의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과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 판사에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최은정 고법 판사(53·사법연수원 30기)가 재판장을, 이예슬 고법 판사(48·31기)가 주심을 맡았으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건은 이 판사가 재판장을, 최 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5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 원 뇌물 약속 등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다.
또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이를 환수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1심은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 원만을 추징했다.
지난달 31일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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