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중 판단'은 의견 표시…책임·결정을 檢이 지라는 것"(종합2보)
검찰 집단 항명엔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이진수 차관에게 검찰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어"
- 정재민 기자, 정윤미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손승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제 의견표시"라면서 "판단의 책임과 결정을 본인(검찰)들이 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자꾸 제 의견표시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항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로 해석된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이라며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이 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제 취지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통해 대장동 사건 관련 총 3차례에 걸쳐 보고받았는데, 대검찰청에서 '항소' 의견을 내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이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이 지휘하려면 구두는 아니고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면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해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내부 회의 때 "매일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거와 다르게 결정된 게 실제 매우 많다"면서 "(다른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검찰에서) 항소하고 (그랬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의 집단 항명에 대해선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한 일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검사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 향후 그 경위는 잘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하기 직전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수사지휘권을 직접 언급한 사람이 이 차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저는 반대한 적 없다"고도 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반면 노 대행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검찰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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