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1심 선고 연기…공범 사업가 불출석
6000만원 건넨 사업가 아내 "남편 너무 아파 불출석"…26일로 선고 연기
"소명자료 없어 정당한 불출석 사유 아냐…또 불출석시 구금 상태로 선고"
- 서한샘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장호 기자 = 12일 진행 예정이었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1심 선고가 2주 뒤로 연기됐다.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가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 모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박 씨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이날 박 씨의 부인은 "(남편이) 너무 아파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오지 못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 측에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 분리해 선고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의사를 물었다. 이에 노 전 의원 측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2주 뒤인 26일로 연기하면서, 박 씨 부인에게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황이라는 말은 알겠지만, 다른 어떤 소명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력을 부과해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노 전 의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중략)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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